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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영학과

Dept. of Real Estate Business Administration

부동산과 경영을 융합한 전문가 양성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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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자격증정보

공인중개사
개요
  • 도입목적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수행직무
  • 토지, 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을 수행
소관부처명 : 국토해양부
시행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취득방법
  • 1)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2) 시험과목
    • 제1차 시험(2과목) 과목당 40문제 100분
    • 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2차 시험(3과목) 과목당 40문제 150분
    •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나.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자세한 출제범위 등은 시행공고문을 참조
  • 3) 합격결정 기준
    • 가.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나.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4) 일부과목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 5) 시험방법
    • 가. 제1,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 나.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6) 부정행위자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 7) 원서접수방법
    •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 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재통장 등)
    • - 접수사이트 : www.q-net.or.kr
  • 8) 응시수수료 : 28,000원(2차 응시자도 동일)
  • 9) 자격증발급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
감정평가사
개요
  •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소관부처명 : 국토해양부
취득방법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음
    •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법령 및 우대사항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제23조 내지 제24조, 제41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내지 제57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19조
시험과목
제출서류
시험구분 시험과목
제1차시험
  • 민법(총칙, 물권)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 등기법)
  • 경제원론
  • 영어※
제2차시험
  • 감정평가실무
  •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응시자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진로 및 전망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자격증 취득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제출서류
시험구분 시험과목 시험과목
제1차
시험
(3과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 · 계약총칙 · 매매 · 임대차 · 도급· 위임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2. 회계원리
  • 3. 공동주책시설개론
    (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과목별 40문항
·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
시험
(2과목)
  • 1.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 · 임대주택법 · 건축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관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 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 환경관리 · 공동주택회계관리 · 입주자관리 · 공동주거관리 이론 · 사무 · 인사관리, 안전 ·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 과목별 40문항
· 객관식 5지선택형에
일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가미

※ 출제기준 공개 : 공단 인터넷 검정정보사이트(www.Q-net.or.kr )
시험방법 및 합격자
제출서류
구분 시험방법 합격결정기준
1차시험 객관식 4지 택일형

- 과목당 40문항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 시험방법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 내방접수만 가능함
결격자격
  • 경비업법 제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가호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가. 만 18세미만(시험일기준)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도지 아니한 자
    • 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 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취득자격 종목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 세무공무원, 행정공무원
  • 증권분석사, 투자상담사, 경영지도사
  • ERP정보관리사, 전산세무회계, 전산회계, 기업회계, 물류관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