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개
자격증정보
공인중개사
개요
- 도입목적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수행직무
- 토지, 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을 수행
소관부처명 : 국토해양부
시행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취득방법
- 1)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2) 시험과목
- 제1차 시험(2과목) 과목당 40문제 100분
- 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2차 시험(3과목) 과목당 40문제 150분
-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나.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자세한 출제범위 등은 시행공고문을 참조
- 3) 합격결정 기준
- 가.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나.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4) 일부과목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 5) 시험방법
- 가. 제1,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 나.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6) 부정행위자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 7) 원서접수방법
-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 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재통장 등) - - 접수사이트 : www.q-net.or.kr
-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 8) 응시수수료 : 28,000원(2차 응시자도 동일)
- 9) 자격증발급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
감정평가사
개요
-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소관부처명 : 국토해양부
취득방법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음
-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법령 및 우대사항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제23조 내지 제24조, 제41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내지 제57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19조
시험과목
시험구분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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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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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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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응시자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진로 및 전망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자격증 취득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시험구분 | 시험과목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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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3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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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40문항 · 객관식 5지선택형 |
제2차 시험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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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40문항 · 객관식 5지선택형에 일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가미 |
※ 출제기준 공개 : 공단 인터넷 검정정보사이트(www.Q-net.or.kr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구분 | 시험방법 | 합격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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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 과목당 40문항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
※ 시험방법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 내방접수만 가능함
결격자격
- 경비업법 제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가호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가. 만 18세미만(시험일기준)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도지 아니한 자
- 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 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취득자격 종목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 세무공무원, 행정공무원
- 증권분석사, 투자상담사, 경영지도사
- ERP정보관리사, 전산세무회계, 전산회계, 기업회계, 물류관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