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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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1 15:27:23
감정평가사
□ 직무개요
• 판매, 구매, 과세나 자산처분을 목적으로 토지, 기업, 재산 및 기타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직업으로는 미술품감정사와 보석감정사, 음식료품감정사가 있다.
□ 수행직무
• 감정평가의 대상으로는 부동산(토지,건물,아파트,임야 등)과 동산(공장,자동차,중기,항공기 등), 그리고 무형고정자산(광산,
영업권,(비)상장주식,유가증권 등)이 있다.
• 감정평가의 종류로는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 대출을 위한 담보물 평가, 법원 경매물건
평가가 있다.
• 감정평가사는 이와같은 평가물을 대상으로 내용, 성능, 구조 등 가격에 미치는 제반요인을 확인하고 대상물별 감정방법의
특징이나 장단점을 파악한 후 감정방법을 선정한다.
• 감정평가업무는 현장조사와 각종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기초로 수행되며 법인내 가격심사위원회의 동료 감정
평가사의 의견수렴을 통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 평가업무 수행시 난해한 부분이 발생할 때에는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기도 한다.
• 세금을 책정하거나 담보물을 저당잡히고 은행에서 대출 시 또는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가격이나
도시 재개발지역의 토지보상가격 등을 산정한다.
• 대상물의 감정목적을 감안하여 조건, 목록 등 감정의 기본적 사항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감정계획을 세운다.
• 대상물의 내용, 성능, 구조, 현상 등 가격에 미치는 제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한다.
• 대상물별 감정방법의 특징이나 각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가장 적정한 감정방법을 선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가격으로 환산한 후 감정서를 작성한다.
• 부동산과 관련하여 개발 및 입지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관련직업
• 노무사
• 인적자원전문가
• 헤드헌터
• 경영컨설턴트
• 기업인수합병전문가(M&A전문가)
• 품질인증심사전문가
• 회계사
• 세무사
• 광고기획자
• 홍보전문가
• 시장 및 여론조사전문가
• 마케팅전문가
• 스포츠마케터
• 행사기획자
• 회의기획자
• 파티플래너
• 공연기획자
• 관세사
• 물류관리전문가
• 보석감정사
• 음식료품감정사
• 문화재감정평가사
###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http://www.work.go.kr)의 직업정보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