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전과 시행 안내
-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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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16:00:33
1. 관계규정 : 학칙 제21조(전과)
2. 신청대상자 : 2학년, 3학년 재학생 및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휴학생은 전과가 확정되면 2018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함.
3. 자격요건
가. 이수학기
- 2학년 : 2학기 이상 이수
- 3학년 : 4학기 이상 이수
나. 학칙 제5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4. 신청기간 및 선발 결과 발표
가. 신청기간 : 2018. 7. 19.(목) ~ 7. 20.(금) 16시까지
나. 선발결과 발표 : 2018. 7. 25.(수) 14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5. 전과허용인원 및 모집인원 : 첨부파일 참고
6. 제출서류 : 전과 신청서, 각서, 성적증명서, 전출학과장 추천서
7. 제출처 : 교학처(교무과)
8. 선발 : 전과희망 인원이 학과 허용인원 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가. 총 평균평점이 높은 자
나. 총 백분위가 높은 자
다. 취득학점이 많은 자
9. 과목이수
가.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전공필수(학과기초필수 포함)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기 취득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인(인정)과목의 학점인정은 전임 학과장이 심사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인정할 수 있다.
10. 전과허가일 : 2018. 7. 25.(수)
11. 기타사항
가.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
나.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 전과는 불허함.
다. 학칙 제 5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 야간 학과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함.
마. 복수전공 이수자의 해당 복수전공으로의 전과는 불허함.
바. 전과 허가자는 해당 학기에 가사휴학을 할 수 없다.
사. 편입생 및 재입학생 신청을 불허함.
아.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가 전과허가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전과허가 취소함.
2018학년도 2학기 전과 여석.pdf(35.8 KB) 2018-06-2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