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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영학과

Dept. of Real Estate Business Administration

부동산과 경영을 융합한 전문가 양성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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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전과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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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7 16:00:33

 

1. 관계규정 : 학칙 제21(전과)

 

2. 신청대상자 : 2학년, 3학년 재학생 및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휴학생은 전과가 확정되면 2018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함.

 

3. 자격요건

    가. 이수학기

      - 2학년 : 2학기 이상 이수

      - 3학년 : 4학기 이상 이수

    나. 학칙 제5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4. 신청기간 및 선발 결과 발표

    가. 신청기간 : 2018. 7. 19.() ~ 7. 20.() 16시까지

    나. 선발결과 발표 : 2018. 7. 25.() 14,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5. 전과허용인원 및 모집인원 : 첨부파일 참고

 

6. 제출서류 : 전과 신청서, 각서, 성적증명서, 전출학과장 추천서

 

7. 제출처 : 교학처(교무과)

 

8. 선발 : 전과희망 인원이 학과 허용인원 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가. 총 평균평점이 높은 자

    나. 총 백분위가 높은 자

    다. 취득학점이 많은 자

 

9. 과목이수

    가.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전공필수(학과기초필수 포함)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기 취득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인(인정)과목의 학점인정은 전임 학과장이 심사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인정할 수 있다.

 

10. 전과허가일 : 2018. 7. 25.()

 

11. 기타사항

    가.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

    나.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로 전과는 불허함.

    다. 학칙 제 5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 야간 학과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함.

    마. 복수전공 이수자의 해당 복수전공으로의 전과는 불허함.

    바. 전과 허가자는 해당 학기에 가사휴학을 할 수 없다.

    사. 편입생 및 재입학생 신청을 불허함.

    아.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가 전과허가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전과허가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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