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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영학과

Dept. of Real Estate Business Administration

부동산과 경영을 융합한 전문가 양성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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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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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1 11:06:34


신용보증기금 23년 상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인품’과 금융인으로서의 ‘성장자질’을 갖추고
신보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채용인원근무부점주요업무
체험형
청년인턴
169명전국 영업점(99개) 및 신용보험센터(10개)
* 각 근무부점별 채용예정인원은 붙임 1 참조
신용보증 기한연장, 기업신용 상시관리,
신용보험 자료수집 및 조사서 작성 등
2. 지원자격
학력, 성별, 전공 등의 제한 없음
 - 단,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지원불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88.2.10.이후 ~ ‘05.2.9.이전 출생자)
 - 단,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채용일(‘23.3.20.예정)부터 근무가능한 자
신용보증기금 내부 규정상 아래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공민권(公民權)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6. 병역을 기피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 근무조건
ㆍ근무기간 : 2023.3.20.(월) ~ 6.21.(수) (약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불가)
ㆍ근무시간 : 주 5일, 1일 7시간 (09:30~17:30, 근무시간 조정 불가)
ㆍ급여조건 : 월 185만원(세전)   *세금 및 4대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ㆍ복지수준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원서접수

ㆍ접수기간 : 2023.1.26.(목) ~ 2.9.(목) 14: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ㆍ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응시지역’은 원거리영업점, 통합원거리영업점, 서울서부영업본부, 서울동부영업본부, 경기영업본부, 인천영업본부,
  부산경남영업본부, 대구경북영업본부, 호남영업본부, 충청영업본부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원거리영업점’은 근무부점 중 1개‘통합원거리영업점’은 (  )안 근무부점 중 1,2지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반월ㆍ안산ㆍ시화ㆍ시흥) 선택 시 1지망 안산, 2지망 시흥 선택 가능

☞ 각 ‘영업본부’는 소속 근무부점 중 1,2지망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타 응시지역 소속 근무부점은 선택 불가합니다.

 

지역 등에 따른 구분전형을 실시하고 중복지원도 불가함에 따라 입사지원 후 응시지역 변경이 불가하오니,
입사 시 근무하게 될 근무부점의 소재지 및 근무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각 근무부점 위치는 신보 홈페이지()「영업점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지역근무부점구분전형
원거리영업점
(1개 근무부점 선택)
의정부, 김포, 포천, 춘천, 강릉, 원주, 속초, 동해, 이천, 진주, 통영, 녹산,
포항, 구미, 경주, 칠곡, 달성, 군산, 여수, 목포, 익산, 순천, 정읍, 보령
근무부점별
구분전형
통합원거리영업점
(1개 그룹만 선택)
(고양ㆍ파주), (제주ㆍ서귀포), (평택ㆍ오산), (화성ㆍ화성서),
(반월ㆍ안산ㆍ시화ㆍ시흥), (김해ㆍ김해중앙), (울산ㆍ울산북),
(창원ㆍ마산), (안동ㆍ영주), (전주ㆍ전주서), (충주ㆍ제천), (서산ㆍ당진),
(천안ㆍ아산), (청주ㆍ진천)
( )안 그룹별
구분전형
서울서부영업본부마포, 영등포, 충정로, 남대문, 가산디지털, 강북, 강서,
서부신용보험1센터, 서부신용보험2센터
영업본부별
구분전형
서울동부영업본부동대문, 광진, 강남, 강동, 남양주, 테헤란로, 방배, 하남, 송파,
양재, 동부신용보험1센터, 동부신용보험2센터
경기영업본부수원, 안양, 성남, 군포, 용인, 경기광주, 경기신용보험센터
인천영업본부인천, 인천중앙, 부평, 남동, 부천, 청라, 인천신용보험센터
부산경남영업본부부산, 사상, 동래, 사하, 양산, 부산신용보험센터
대구경북영업본부대구, 대구서, 수성*, 성서, 경산, 대구신용보험센터
* '수성구 대흥동' 소재 2월 중 개설 예정
호남영업본부광주, 광산, 광주첨단, 광주신용보험센터
충청영업본부대전, 대전중앙, 세종, 대전신용보험센터
√ 최종합격자는 구분전형별 근무부점(원거리영업점은 해당 근무부점, 통합원거리영업점은 그룹 내 근무부점,
 영업본부는 해당 본부내 근무부점)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희망 근무부점은 배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희망 근무부점 이외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 페이지에서 복사 및 붙여넣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에는 인터넷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절차 및 방법
입사 지원서류전형면접전형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3배수 선발1배수 선발적부심사
※ 세부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용보증기금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ㆍ평가방법 : 입사지원 시 작성한 ‘약식논술’에 대해 충실도, 논리력, 혁신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류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ㆍ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하고 전원 합격처리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2.22.(수) 예정

2.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ㆍ면접일정 : 2023.2.28.(화) ~ 3.3.(금) (영업본부별 1일 실시 예정)
 * 원거리영업점 및 통합원거리영업점 지원자의 면접은 소속 영업본부에서 실시
ㆍ면접장소 :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ㆍ평가방법 : 기본인성 및 직무능력 등을 평가한 ‘면접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ㆍ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합격자로 선발하고
 구분전형별 일정 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붙임 1 참조)
 - 가점 적용 전 면접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3.3.9.(목) 예정
6. 가점 및 우대사항

가점은 ‘7. 증빙서류 등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ㆍ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인정되지 않음(불합격은 아님)
ㆍ면접전형의 경우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되어 가점 미적용

가점항목세부가점대상전형별 적용 가점
서류전형면접전형
취업지원
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동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부여(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5% 또는 10%5% 또는 10%
장애인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5%5%
사회적
배려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5%

5%
한국사
자격증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또는 2급) 보유자2%-

주1)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9.)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적용
주2) 전형별 적용 가점은 각 전형별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
주3) 동일 ‘가점항목’ 내 세부 가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주4) 2개 이상의 '가점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항목별로 가점을 중복 인정하며, 서류전형은 평가점수 만점의
    최대 15%, 면접전형은 평가점수 만점의 최대 10%까지 인정

7. 증빙서류 등 제출

ㆍ제출서류는 면접전형 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제출 예정)
ㆍ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2.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5. 전형절차 및 방법’
 및 ‘6.가점 및 우대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증빙 서류는 2023.2.9.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함

구분증빙서류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ㆍ주민등록초본
 - 만 34세 초과 남성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제출
해당자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ㆍ장애인 증명서

ㆍ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증명서

※ 우대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 ③ 북한이탈주민 ④ 다문화가족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 아래 서류 중 택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②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래 서류 중 택1
       (외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국적 포함)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사실 표시) 또는 제적등본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또는 2급)
8. 기타사항
ㆍ자기소개서, 약식논술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학교명 등) 기재불가
ㆍ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직ㆍ간접적으로 학교(학교 이메일, 학교 기숙사 주소 등),
 출신지역, 부모직업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ㆍ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사본 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3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근무성적 평가 및 ‘인턴수료증’ 발급
청년인턴 활동 우수자는 향후 신입직원 채용 시 우대 예정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취소 및 계약해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나 제출서류의 고의누락ㆍ허위ㆍ위조, 응시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회 미동의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구분전형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충원기한(2023.4.28.) 내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개별 연락 후 충원 예정
ㆍ추가합격자의 경우 추가합격통지일로부터 초일산입하여 7일 이내 신체검사결과지 미제출시 불합격처리하고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연락 예정
ㆍ근무부점 배치 후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구분전형내 타 부점으로 이동 배치 가능
ㆍ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양식을 활용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recruit@kodit.co.kr)로 반환 요청 가능하며, 기한 내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체 폐기 예정(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ㆍ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보훈*→장애인→사회적배려→한국사능력→서류평가점수 고득점자
 - 면접전형 : 보훈*→장애인→사회적배려→한국사능력→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면접)기본인성고득점자→
   (면접)직무능력고득점자→서류평가점수고득점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는 가점 점수와 관계없이 전원 동점 처리
ㆍ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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