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01_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 유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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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15:46:17
□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 아파트 등 실제 거래 신고가격을 공개하는 시스템(http://rt.molit.go.kr)
ㅇ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211102(조간)_실거래_공개정보_확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hwp(485.5 KB) 2021-11-0510 |